01 |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공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③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④ 5급 이상의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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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준회원은 대학원(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03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서 회장이 총회에 제안하여 추대한다. |
04 |
우리학회에 회원을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