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편집ㆍ간행규정
2005.6.20 제 정
2006.12.28 일부개정
2011.12. 2 일부개정
2014.6.14 일부개정
2015.7.9 일부개정
2016.11.25 일부개정
2022.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편집ㆍ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12. 2. 개정)
제2조(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국가법연구’이라 한다.(2011.12. 2. 개정)
제3조(간행회수)
학회지는 연4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간행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011.12.2. 개정 2016.11.25. 개정, 2022.4.22개정)
제4조(간행형식등)
①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② 학회지는 제1항의 형식 외에 D-Base 등을 이용한 디지털 출판의 형식으로 간행될 수 있다.
③ 학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이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2022.4.22.개정)
제5조(게재논문)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
2. 일반논문 : 회원이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 다만,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은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공법학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논문일 것
3. 학술연구로서의 품격과 형식을 갖춘 논문일 것
③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는 그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하여야 한다.(2022.4.22.신설)
제5조의 2(투고자격)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회원이 한국국가법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제7조의 학회지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2022.4.22. 신설)
제5조의 3 (논문의 투고방법)
①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간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전에 공지된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yobo162.medone.co.kr/html/)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yobo162.medone.co.kr/html/)의 장애 등 출판 이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판이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E-mail로 원고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표논문도 제1항과 같은 투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논문의 작성방법은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본조 2022.4.22.신설)
제6조(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2022.4.22.신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 책임은 개별 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2022.4.22.신설)
④ 학회지 및 게재 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 수익, 정보제공 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 게재 논문(학회지 편집 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관련 권능은 학회지의 출간과 동시에 학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2022.4.22.신설)
⑤ 투고자는 투고 시에 본회가 제공하는 무상의 원문제공서비스에 동의하고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2022.4.22.신설)
제7조(위원회)
①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2022.4.22.신설)
1.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ㆍ선정
2.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3.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4. 그 밖에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판이사, 학술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2011.12.2 개정, 2014.6.14 개정)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출판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한다.(2011.12.2 개정)
제8조의2(위원회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4.22.신설)
제9조의3 (논문심사의뢰)
①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정관 제29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2011.12.2 개정, 2014.6.14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논문의 심사를 편집위원 이외의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한다. (본조 2011.12.2.신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 시에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를 위촉할 수 없다.(2022.4.22.신설)
제10조(심사기준)
①위원회가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게재요건에 적합할 것
2. 논문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의 전개가 정연할 것
3. 논문의 작성방법이 학계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할 것
4.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일 것
5.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을 것
6. 그 밖에 학회가 따로 정하는 심사세칙 또는 원고지작성요령에 적합할 것
②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2022.4.22.신설)
제11조(심사판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yobo162.medone.co.kr/html/)를 통하여 논문심사를 하고 논문심사결과서를 위원회에게 통보한다.(2011.12.2.신설, 2014.6.14. 개정, 2022.4.22. 개정)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90-100점) : ‘게재가’
2. 일부 수정이 필요할 때(80-89점) : ‘수정 후 게재'
3.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60-79점) : ‘수정 후 재심사’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한 때(60점미만) : ‘게재 불가’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게재가,’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판정을 한다.(2011.12.2.개정, 2015.7.9. 개정, 2022.4.22.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사항을 보완하여 당호의 게재를 위해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yobo162.medone.co.kr/html/)를 통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2022.4.22.개정)
④ 제2항에 의하여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사항을 보완하여 차호의 게재를 위해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yobo162.medone.co.kr/html/)를 통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2022.4.22.신설)
제11조의2 (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① 출판이사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사유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한다(2022.4.22.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의견의 종합결과와 이유를 참작하여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위원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다수의견에 의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2022.4.22.개정)
③ 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확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유보 또는 게재불가를 할 수 있으며, 출판 이사는 이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2022.4.22.신설)
제12조(보조요원)
학회는 학회자 편집ㆍ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부록의 작성 등에 관한 보조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3조(간행재원)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제14조(학회지의 배포)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게재논문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판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과 별쇄본을 교부할 수 있다(2011.12.2 개정)
제15조(연구윤리의 준수의 서약)
①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제출한 필자는 학회 연구 윤리 위원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술대회 발표 또는 일반 논문 제출 시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논문의 필자에게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되는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학회 연구 윤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2022.4.22.신설)
제16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